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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4 2018나2037664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원고에 대여한 가수금 58,200,000원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위 대여금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피고가 차량 매각 대금 중 18,115,000원을 유용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40,0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반소청구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원고는 피고가 반소청구 승소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항소 범위는 반소청구 패소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분명하다

(2018. 8. 20.자 항소이유서 1면, 2018. 11. 13.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1~2면 참조). 이 법원에서 반소에 관하여 영업양도대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제1심에서 인정된 위 대여금 채권의 발생 여부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1205 판결 참조).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영업양도대금 반소청구와 원고의 위 상계 항변의 당부에 한정된다.

2. 피고의 영업양도대금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E’라는 상호로 과즙 등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중, 2014. 2. 12. 제1심 공동원고 A(이하 ‘A’이라 한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F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A은 위 동업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위 법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며, 피고는 A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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