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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나5141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에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는바, 원고는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원고의 반소에 관한 이 사건 항소는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7. ‘C’이라는 상호로 이른바 빅사이즈 여성의류 제작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4. 3. 25.부터 2016. 3. 24까지 피고로부터 의류 등 상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고 피고에게 판매금액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C’의 서울 D점(이하 ‘이 사건 지점’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계약 조항은 별지와 같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2014. 11. 20.경에는 미지급 판매대금이 합계 3,695,195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4. 11. 말경 원고에 대한 상품의 출고를 정지하였고, 2014. 12. 17.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미지급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2014. 12. 24.까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고상품을 포장하여 반품등록한 후 이를 반품하며, 위 기일까지 반품되지 않은 상품은 모두 판매된 것으로 처리하겠고,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해지를 예고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4. 12. 19.(금요일)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위 통지를 받고 보유하고 있던 재고상품을 정리하여 반품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전산 POS시스템 이용권한을 차단하였기 때문에 반품등록을 할 수 없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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