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나258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반소에 대한 원고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에 대한 원고 항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에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는바, 원고는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원고의 반소에 대한 이 사건 항소는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