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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5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18:3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카페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E 등이 카페 주인의 처벌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카페 주인에게 욕을 하며 다가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팔로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카페 주인에게 달려들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목을 팔로 밀치고, 체포하려는 위 경찰관의 왼쪽 발목을 이빨로 물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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