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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3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5. 7. 1. 19:5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23 세) 가 라이터를 달라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버릇없이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자세한 경위를 청취하기 위하여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는 G에게 “ 씹할,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너희가 가서 그 새끼( 위 F를 가리킴) 당 장 잡아 와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G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 회 밀쳤으며, 피고인 B은 위 G이 식당 밖으로 나가는 A를 뒤따라 나가려 하자 양손으로 G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에서 피고인 A는 위 G에게 ” 어떻게 할래,

니 좆대로 해 라“ 고 말하면서 팔로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G을 저지하며 손으로 G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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