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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7 2017고단13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00:42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해 그곳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다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 당하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 씨 발 새끼야 지랄하네,

니가 뭔 데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출동 경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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