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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1 2019고단4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08:40경 안성시 B에 있는 친동생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C의 배우자로부터 “큰아주버님이 오늘도 또 찾아와서 음악만 틀어놓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위 C 및 그 가족들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저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나를 막지 마라, 나를 건드리지 마라, 왜 막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밀친 다음 계속하여 팔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감싸 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피고인은 조카들이 보고 싶어서 갔을 뿐 동생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는바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항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민사소송 등으로 평소 동생인 C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른 시간에 C의 집 앞을 찾아가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았던 점, ② 동생의 배우자는 이전에도 피고인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는데 또 찾아와서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피해경찰관인 E 등이 현장으로 출동한 점, ③ 피고인은 E의 귀가요

청에 응하지 않다가 출근 및 등교를 위하여 집 밖으로 나온 동생 가족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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