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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12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C( 남, 21세 )로부터 B의 폭행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 니는 뭔 데 씨 발 새끼야, 니도 일로 와 봐라”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움켜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우측 무지의 오염된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 23. 0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폭력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김해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남, 48세) 등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제 1 항, 제 2 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눈을 찌를 듯이 행동하고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제 1 항, 제 2 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면서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 범인 체포하려는 위 경찰관의 몸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 관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진,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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