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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32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6. 02:40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길이 약 1m의 알루미늄 새시로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상황을 조사하던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린 후 한손으로 그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F의 팔을 양손으로 뿌리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자신을 112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E의 가슴을 발로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6. 03:15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술에 취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양심도 없는 놈, 썩어 죽을, 에라이 썩을 놈의 새끼야. 생긴 것도 좆같이 생겨 가지고, 경찰해먹기 틀렸다. 저놈 죽었어, 다 엮어 버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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