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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1 2018노2979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과거에 성매매를 했던 사실을 듣고 난 직후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했던 이야기를 나에게 했으니 나랑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였는데, 이는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주변에 알릴 수 있다는 의사를 피해자에게 드러낸 것이고,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라고 보기 충분하다.

그런데도 원심(제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이 형사소송법상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 요지 및 원심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B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C(여, 18세)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과거 성매매를 했던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나. 원심(제1심) 판단 원심 판결 3 ~ 6쪽 기재와 같다.

3. 당심(항소심)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법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ㆍ협박을 하였다

거나, 그와 같은 폭행ㆍ협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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