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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08 2019노476
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검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계속하여 감금하고 폭행ㆍ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6. 11:00경 경북 칠곡군 C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니는 내 눈에 여자도 아니다, 니는 사람이 아니다, 내 종이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해야 된다’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의 수단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고, 그러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는 점 및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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