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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6 2016노1605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ㆍ협박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인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가기 전에 술집과 엘리베이터에서부터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들어간 후 청색 원피스에서 가로 줄무늬 원피스로 옷을 갈아입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복층식인 피해자의 오피스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성인의 어깨 정도 너비로서 성인 한 사람이 간신히 지날 정도이므로 피고인이 저항을 하였다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완력으로 끌고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당시 강간을 하려고 하였다면 1층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2층으로 끌고 올라갈 이유가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2층으로 데리고 간 것은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때린 횟수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게 집중적으로 때렸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상처는 ‘왼쪽 뺨 입술 주변에 두 줄로 약하게 긁힌 상처가 있다’는 정도여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2층에서 첫 번째 성폭행을 한 후 혼자 1층으로 내려갔다가 신고를 하러 1층으로 내려온 피해자를 다시 2층으로 끌고 올라가 두 번째 성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첫 번째 성폭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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