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12. 16:3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D가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E을 추행한 것으로 신고되어 현행범인 체포되어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엉덩이 만진 게 그렇게 대수냐,
엉덩이가 그렇게 비싸냐,
한 번 만지면 안 되냐,
씨 팔 년”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2. 17: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자 G에게 “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이 입고 있던 우비를 잡아당기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수사, 휴대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업무 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청각 장애인 처와 단둘이 생활하며 부양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업무 방해 및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그 중 공무집행 방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7회나 되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공권력을 경시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