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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1 2016고단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7. 05:10 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 상 대원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7. 05: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상을 상대 원고 개 쪽에서 대원 터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7 세) 이 운전하던

F 리 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리 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65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65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I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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