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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38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6: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동물병원 앞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홍제 역 방면에서 무악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65 세) 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 중이 던 승객인 피해자 H( 여, 7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E 동물병원 앞 노상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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