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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8고단3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침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6. 7. 02:00 경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1 층 여자 화장실 첫 번째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8. 6. 15. 03:25 경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1 층 여자 화장실 첫 번째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갔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0. 11. 09:13 경 시흥시 대야 동 이하 불상 장소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6. 06:50 경 시흥시 대야 동 이하 불상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7. 02:11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1 층 여자 화장실 첫 번째 용변 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옆 용변 칸으로 들어와 소변을 보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시킨 다음 용변 칸 위 공간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소변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15. 03:25 경 위 2의 다 항 기재 장소에서, 위 2의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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