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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1.05 2014노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가 범행을 신고한 데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2차례나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1년 이래로 10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상해, 업무방해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횟수가 5회나 됨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극심하지는 않은 점, 심신장애의 정도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고려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알콜남용으로 인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법정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현대 형벌 목적, 형사정책에 의하면 집행유예도 주요 형벌임이 분명하고, 주형에 부가된 형벌인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적지 아니하여 이를 통하여 향후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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