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2.04 2014노3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공개고지명령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수사기관 이래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추행의 정도도 극심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정신적 장애가 있고, 상세불명의 불안증세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온 가운데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심신장애를 인정할 근거나 자료는 부족하다)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등하교 중이던 나이 어린 여중학생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2011년과 2012년에도 노상에서 여성을 발견하고 성기를 노출하며 자위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각 벌금 70만 원과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되풀이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