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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9.17 2014노208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극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심신장애의 정도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갓 돌이 지난 딸과 처 및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모를 혼자서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 대에, 그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신 후 홀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서 강간을 하려다 상해까지 입힌 사건으로, 그 대담성과 폭력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범행 직후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로 인근의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 가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공포심에 떨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해 부위가 신체 여러 곳에 있는 점, 가장의 장기간 수용으로 인한 가족 생계는 사회보장, 구조 등과 자발적인 노력으로 해결됨이 원칙이므로 가족 생계만을 고려할 수는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강간상해죄의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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