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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1.14 2014노35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이래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장애의 정도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4. 12. 9. K와 혼인신고를 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고의 등 범죄구성요건이 인정된다)은, 피고인이 어릴 적부터 친구인 여성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 한 후,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씻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2013. 9.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일 위 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 이 사건 준강간죄의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범위(징역 2년 6월 ~ 5년)와 원심이 선택한 징역 1년 6월이 위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최하한이고, 위 권고형의 하한에서도 벗어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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