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20세) 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사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8. 10. 30. 23:30 경부터 2018. 11. 1. 00:30 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D,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양손으로 목을 조른 후 피해자에게 " 옷을 모두 벗어라.
잘못했다면 무릎을 꿇고 제대로 용서를 빌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턱 아래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타박상,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아이 폰 7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는 모습,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 등을 강제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내용 확인,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의무기록 사본 등 첨부)
1. 진료 내역서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