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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1 2016고합214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촬영 행위 피고인은 2016. 10. 28. 02: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S7 엣 지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의 나체를 4회에 걸쳐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반포제공 행위 피고인은 2016. 11. 3. 11:04 경부터 같은 달 4일 07:00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1 장을 피해 자의 친구 F, G, H, I 및 J 대학교 페이지 관리자 등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반포, 제공하였다.

다.

전시 행위 피고인은 2016. 11. 4. 15:40 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K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해자의 K 계정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4 장을 다수의 K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6. 10. 말경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서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2. 23:30 경 천안시 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M 건물 호에 이르러, 피고인이 빌려주었던 노트북을 돌려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문을 열게 하고, 피해자가 문을 조금 열자 다시 문을 닫지 못하게 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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