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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2.17 2012가단12398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1. 거제시 D 임야 76,44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7, 22, 21, 20, 19, 1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6, 8, 9,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11. 3. 23. 피고 C마을회(이하 ‘피고 마을회’라고 한다) 소유이던 분할 전 거제시 D 임야 87,445㎡(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공개입찰절차에서, 원고는 분할 전 토지 중 ‘중기진입로와 복구지 편입으로 훼손된 면적(면적은 마을회의 내용대로 분할)(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라고 한다)’을 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 B는 나머지 토지 부분을 대금 5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 마을회와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 마을회로부터 분할 전 토지 전부를 자신이 단독으로 매수하였다는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011. 3. 23. 1,000만 원, 2011. 5. 12.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 마을회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2011. 8. 18.경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제시 D 임야 76,444㎡(이하 ‘D 임야’라고 한다)와 E 임야 8,971㎡(이하 ‘E 임야’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 마을회는 2011. 12. 6.경 피고 B와 D 임야를 대금 1억 원에, E 임야를 대금 5억 원에 각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위 매매계약 중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 B에게 D 임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1. 12. 13. 접수 제630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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