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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2.24 2014가단658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2.부터 2014. 8. 29.까지 일 5/100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8. C으로부터 강원 고성군 D 임야, E 임야, F 임야, G 임야를 대금 1억 7,000만 원에, H 답을 대금 3,000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리고 원고는 2011. 12.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부동산 중 강원 고성군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외 2필지에 관하여 개간허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3.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외 1필지에 대하여 2013. 11. 30.까지 개간허가를 완료하고 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계약금 2,200만 원을 반환하고 계약일로부터 1일 5/100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3. 11. 12.경 고성군수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개간대상지 선정 제외(부적합) 통보’를 받게 되었고, 이후로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간허가를 받아내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5호증 피고는 답변서에서 갑 5호증(확인서)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서는 그 주장을 사실상 철회하고 갑 5호증(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

갑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간허가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의 약정 내용대로 설계용역 계약금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계약일인 2011.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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