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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19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에는 “공모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동하여”로 정정함. 1. 피고인들은 2014. 11. 21. 23:24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의 딸이 위 건물에 사는 아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위 건물 입구에 갔으나 그 아이가 몇 호에 사는지 몰라서 위 건물 입구에서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술 먹은 남자 2명이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고 소리치는 등 난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씹할 놈들 좆나게 일찍오네!”라고 하고, E이 피고인들에게 “왜 그러느냐. 늦은 밤에 시끄럽게 하면 잠을 자지 못하니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이 E에게 “너 같으면 자식이 강간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겠느냐!”고 하고, 다시 E이 “조용히 하시고 이야기를 해라.”고 하자, 피고인 A은 갑자기 E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밀며 E의 계급장을 떼어내는 등 E을 폭행하고, 이에 E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E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 E을 폭행하여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이 피고인 A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 후, 피고인 B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이에 반발하며 순찰차 문을 붙잡고 버티면서 손으로 순찰차 조수석 쪽에 있는 선바이저를 손괴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보고 순찰차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그 문이 열리지 않자 팔꿈치로 순찰차 유리창을 깨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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