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3339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기소유예 처분) 과 공모하여, 2015. 11. 5. 충남 천안시 서 북구 C, 2 층에서, ‘D 치과의원’ 이라는 치과의원을 위 B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B과 함께, 2015. 11. 경 위 ‘D 치과의원 ’에서, 그 장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진료하게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D 치과의원’ 이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정당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무렵 2,776,68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32,085,730원을 교부 받았는데, 사실은 위 ‘D 치과의원’ 은 위 ‘1. 의료법위반의 점’ 기 재와 같이 의료법에 따라 정당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2,085,7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료기관 현황 및 조사 결과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