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3339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의 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기소유예 처분) 과 공모하여, 2015. 11. 5. 충남 천안시 서 북구 C, 2 층에서, ‘D 치과의원’ 이라는 치과의원을 위 B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였다.

2. 사기의 점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정당하게 개설된 의료기관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의료법에 위반되게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요양 급여비용은 지급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B과 함께, 2015. 11. 경 위 ‘D 치과의원 ’에서, 그 장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진료하게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D 치과의원’ 이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정당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무렵 2,776,68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32,085,730원을 교부 받았는데, 사실은 위 ‘D 치과의원’ 은 위 ‘1. 의료법위반의 점’ 기 재와 같이 의료법에 따라 정당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2,085,7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료기관 현황 및 조사 결과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