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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26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D건물, 2층에 있는 ‘E 치과의원’을 운영하기 위해 치과의사면허 대여자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B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면허를 대여하여 위 치과의원을 개설ㆍ운영하며, 피고인 B과 치과 재료상인 피고인 C가 2,000만 원씩 위 치과의원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매달 400만 원의 급여와 300만 원의 투자수익 등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6. 16.경 위 치과의원의 대표원장이었던 F으로부터 피고인 B의 명의로 치과의원을 양수받아 2019. 4. 4.경까지 위 치과의원 운영 및 보철 등 의료행위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치과의원 운영 전체를 피고인 A에게 일임한 채 봉직의사 선발 업무에 관한 조언만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의료행위를 보조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6. 16.경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개설자로 하여 E 치과의원에 대해 개설자 변경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2019. 4. 4.경까지 위 치과의원을 운영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E 치과의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명의로 개설신고가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8. 5.경 위 치과의원을 피고인 B의 명의로 운영하면서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 8,807,130원을 거짓으로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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