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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5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06:15경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풍만제지 사거리를 천안 쪽에서 대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어둡고 안개가 끼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인 데다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진입 전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3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0. 11: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 동종 전과 없음,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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