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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1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03:0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중앙로 212 (이도이동)에 있는 광양사거리를 이도2동 고산동산 방면에서 이도1동 칼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 진입 전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이미 바뀌었음에도 교차로 내지 횡단보도 직전의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1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D, E 작성의 C에 대한 각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B 블랙박스 영상 사고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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