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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0.10 2012고단97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3.부터 같은 달 14. 10:50경까지 경주시 B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일만원당 10,000점을 부여받은 후 게임을 실행하여 점수를 잃거나 얻게 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 5,000점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수사기록 제11 내지 16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등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영업형태, 취득한 이익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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