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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7 2014고단21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F, 2층 소재 G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손님유치 및 이벤트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카운터 관리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환전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4. 7. 4.경부터 2014. 7. 19. 22: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파도소리 III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화면에 나타난 물고기를 맞혀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당 아이템카드 1매씩이 게임기에서 배출되게 하고 아이템카드 1매당 4,500원씩의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파도소리Ⅲ’에 대한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 여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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