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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3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4. 12. 7.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알라딘’ 게임기 28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에게서 10,000원을 받으면 게임용 카드에 10,000점을 충전해주고, 게임을 마친 손님으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게임용 카드에 적립되어 있는 점수의 10% 상당의 점수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점수에 상당하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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