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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07.19 2016가합536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8.자 임시총회에서 한 피고의 명칭을 ‘C종중’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D씨 시조 E의 18세손인 F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그 종원이다.

나. 피고의 종중규약 1994. 1. 5. 제정ㆍ시행된 피고의 종중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본 종중은 G 종중이라 칭한다.

제5조 본 종중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종중대표 1인

나. 총무 1인

다. 감사 1인 제6조 종중 대표와 감사는 종중회의에서 선임하고 총무는 종중대표가 선임한다.

제7조 종중대표는 임기를 3년으로 하고 기타임원도 이에 준한다.

제9조 정기총회는 매년 양력 1월 5일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에 대표자가 소집한다.

모든 안건은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 결정한다.

제10조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가.

종중 규약의 변경

나. 종중 재산의 관리

다. 임원의 선임

라. 기타 중요사항

다. 피고의 2015. 9. 20.자 임시총회 결의 1) H를 비롯한 피고의 일부 종원들은 2015. 9.경 ‘H, I, J, K’ 명의로 종원들에게 피고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였다. 2) 이에 따라 2015. 9. 20. 종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 임시총회(이하 ‘제1차 임시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어 ‘① 향후 종원들을 더 참여시킨 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처리하되, ② 종중총회 추진을 위해 ‘종중 총회 수습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H를 위원장으로, 제1차 임시총회 참석자를 위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의 2015. 11. 8.자 임시총회 결의 1)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10. 28.경 ‘이 사건 위원회 위원장 H, 부위원장 원고 A 및 L, 총무위원 M, 문중유사 I’ 명의로 종원들에게 피고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였다. 2) 이에 따라 2015. 11. 8. 종원 8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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