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1. 11. 26.자 임시총회에서 F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G의 11세손인 ‘H’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이고,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나. 피고 종중의 연고항존자인 F는 2011. 11. 26. 열린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에서 F, 원고 B, D 및 I, J, K, L, M, N, O, P, Q가 참석하고 R, S, T, U, V, W, X가 위임장을 제출한 가운데 19명 중 18표를 얻어 회장으로 선출(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라고 한다)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통지 당시 여자 종원들에게 전혀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일부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
나. 피고 종중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피고 종중의 족보를 기준으로 남자, 여자 종원을 포함한 연락 가능한 모든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한 종원들이 각 가족회원을 대표하는 데 동의하였으므로 참석 종원들이 여자 종원들 및 일반 회원들을 대표하여 참석한 것이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B, D이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 참여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