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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07 2013고단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17:51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낙생고등학교 앞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금곡IC 방면에서 판교IC 방면으로 약 75-80km로 진행하면서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5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 여부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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