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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4.11.19 2011가단38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1. 11. 2. 21:2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낙생고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B 차량과 C 운전의 125cc...

이유

1. 인정사실

가. ‘D’라는 상호로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는 E은 2011. 3. 2.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 소속 대리운전기사, 보험기간 2011. 3. 2.부터 2012. 3. 2.까지로 하여 피보험자의 대리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에 따른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을 담보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 소속 대리운전기사인 F은 2011. 11. 2. 21:20경 B 차량(이하 ‘대리운전차량’이라 한다)을 대리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낙생고등학교 앞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백현사거리 방향에서 판교IC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녹색 신호에 따라 삼거리 교차로를 계속 직진하던 중 인도 부근에 있던 C 운전의 번호불상 125cc 이륜자동차(이하 ‘오토바이’라 한다)가 좌회전하기 위해 사선 방향으로 도로를 가로지르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대리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오토바이 측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C의 뒷자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1. 12. 2.부터 2014. 4. 23.까지 피고에게 가불금 형식으로 합계 57,932,6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본소 청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F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② 피고에게 기지급한 가불금 57,932,640원의 반환을 청구한다.

나. 반소 청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F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익 16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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