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7 2013고단1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22:51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판교역 부근 봇들한우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판교동 판교I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