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2 2014고정10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9.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판교IC 부근 도로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