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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6.09 2014고단16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E 소재 F 병원에서 마취과 의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G( 여, 56세) 은 위 병원에서 정신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던 사람으로서, 2011. 10. 27. 경 정신질환 관련 약물의 과다 복용으로 응급 후송되어 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 06:30 경 위 병원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간호사 H으로부터 피해자의 혈압이 90/60으로 저하되고, 맥박이 분당 90회, 호흡수가 분당 50회에 이르며, 피해자가 두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당직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병원에서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전원 조치를 하는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인으로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피해자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응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더욱 그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순히 위 간호사 H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라는 지시만 하고 위와 같은 조치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15 경 위 병원에서 급성 심근 경색으로 인한 심 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의료 종사자의 과실 의료사고에서 의료 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 종사자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 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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