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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16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6년 경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 여, 42세 )를 알게 된 후 약 2년 전부터 사귀어 오던 중 2015. 9. 23. 경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4. 11:50 경 청주시 흥덕구 F 빌라 202호 피해자가 거주하는 술집 숙소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며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손으로 현관문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며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0.5cm, 날 길이 10.5cm, 증 제 1호) 로 피해자의 배 및 가슴 부분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 각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관련), 촉탁 회 신서, 사진, CCTV 캡 쳐 사진 [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한두 알의 수면제를 복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미리 과도를 준비하고 자신이 머물던 모텔에서 나와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여 5분 남짓 떨어진 피해자의 숙소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와 같은 범행 경위, 범행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제 복용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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