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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2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09:30 경 화성 시 병점 중앙로 169번 길 10, 화남 아파트 101 동 경비실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 C의 차량이 피고 인의 바로 앞에서 급 브레이크를 잡았다는 문제로 화가 나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의 문을 밀어 피해자의 몸이 그 사이에 끼이게 하고, 나 아가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상 세 불명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알코올 및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당시 알코올 및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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