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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51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4.5 톤 초장 축 카고 트럭의 보유 자로서 위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17:5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에 피고인 운행의 위 트럭을 그 곳 도로에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있는 도로이고, 인근에서 다수의 사람이 철거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트럭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위 트럭이 경사진 도로를 따라 미끄러지는 등 타력 주행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 하여 안전한 장소에 위 트럭을 주차하고, 위 트럭이 이탈하면 미끄러지지 않도록 기어를 조작하거나 그 바퀴에 버팀목을 끼우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 트럭의 타력 주행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트럭을 경사가 있는 도로에 주차한 다음 기어를 조작하거나 그 바퀴에 버팀목을 끼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트럭에서 내려 그 곳 인근에서 포클레인 작업을 하던 중, 위 트럭이 위 도로 경사를 따라 뒤로 미끄러져 위 트럭 뒤 범퍼 부분으로 그 곳에서 철거 공사를 하던 피해자 E(44 세 )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6. 17:55 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3 유형(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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