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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380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수업 등록을 하고 트럭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6. 9. 28. 6:00경 양산시 C 소재 양계장에서 트럭의 적재함에 생닭 2,500수를 싣고 진출로로 주행하던 중, 트럭의 오른쪽 앞뒷바퀴가 도로 변에 빠져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견인업을 하는 피고에게 위 트럭을 견인할 견인차량의 출장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소속 견인기사인 D을 파견하였다.

다. D은 현장에서 견인차의 줄로 위 트럭을 잡아끌어 이탈되었던 오른쪽 앞바퀴를 도로 위에 올려놓았다.

D은 트럭의 전복 방지를 위해 원고에게 닭장과 닭 일부를 내리고 견인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장비 없이 닭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견인할 것을 주장하였고, D은 이 문제로 원고와 실랑이를 하다가 견인을 포기하고 현장을 떠났다. 라.

그러자 원고는 중기업체에 연락하였고, 중기업체에서 파견된 기사가 포크레인으로 트럭 주변의 지반을 다지는 견인 준비작업을 하던 중, 결국 위 트럭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전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D이 지반을 다지는 등의 사전준비 없이 무리하게 견인을 시도하여 앞바퀴는 도로 위로 올려놓았으나 그 결과 뒷바퀴를 지반이 더 낮고 약한 쪽으로 깊이 빠지게 함으로써 견인을 더 어렵게 만들었고, 그 상태에서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트럭이 전복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D의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D이 트럭의 오른쪽 앞바퀴와 뒷바퀴가 모두 빠진 상태에서 먼저 앞바퀴를 올려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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