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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2.21 2012고단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4. 15:10경 업무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계룡시 금암동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이편한세상 아파트 쪽에서 계룡고4가 쪽으로 진행하다

경음기 고장으로 노견에 위 트럭을 정차한 뒤 내렸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당시 피해자 C(37세)가 위 트럭 조수석 앞쪽에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하차시 시동을 끄고 바퀴에 굄목을 대거나 제동을 철저히 하는 등 위 트럭의 정차상태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하차한 과실로, 노후화된 공기배력식 유압브레이크의 제동력이 감소되는 등 이유로 위 트럭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때마침 그 앞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분을 위 트럭이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6:24경 논산시 D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두개골골절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 (금고형 선택)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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