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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2 2014고정3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6. 10. 21:46경 평택시 C에 있는 실내포장마차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 앞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눈깔 빠버릴라 씨발놈아, 꽉 개새끼야,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6. 10. 22:00경 신분을 밝히지 않아 위 E 모욕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F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면서 E, I 등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경위 G에게 "야 호로 자식아 눈 깔을 파 버릴라,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여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중이므로 도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기록 12쪽)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가 위법한 것이었기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E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관찰중이라고 하면서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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