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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2.13 2014고단5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22. 22:47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아니하여 C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평창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이 위 무전취식 신고와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C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싸가지 좆나 없네. 씨발 새끼야, 개좆같은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3경부터 2014. 8. 23. 00:34경까지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F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신고와 관련하여 C이 조사를 받고 있는 자리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들아, 개 씹새끼들아, 개좆같은 놈들아.”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2. 23:0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가 업주인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평창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술에 만취하여 위 무전취식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인적사항을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1항 기재와 같이 G을 모욕하여 사기죄 및 모욕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G과 함께 같은 날 23:03경 순찰차를 타고 위 F파출소에 도착하였으나 순찰차에서 내린 직후 “야, 씹할 놈아, 내가 왜 들어가.”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G의 양 손목을 잡고 머리로 G의 얼굴을 들이받으려 하고 이를 피하는 G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양손으로 G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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