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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2998,300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9.1.(879),1727]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김성유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양도자산의 개량비로 금 58,507,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이러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한 것임은 당원의 환송판결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 1983.10.28. 양도된 성내동 403의16 대 169.2평방미터는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해야 할 것인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고 판단한 것은 당원의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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