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금강건설 주식회사(이하 ‘금강건설’이라 한다)는 2009. 5. 6. 전남개발공사와 나주시 B도시 C블록(예정지번D) 내 6,550㎡ 토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상이 광주전남혁신지구 C블럭 내 대지 25,290㎡ 중 6,550/25,290 지분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344,9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금강건설은 전남개발공사로부터 B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2-1공구)를 도급받았는데, 2009. 7. 1.경 주식회사 금강티앤씨(이하 ‘금강티앤씨’라 한다)와 사이에 위 조성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574,353,000원(이후 1,436,600,000원으로 변경됨), 공사기간 2009. 7. 11.부터 2012. 5. 11.까지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성공사 중 상하수도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528,721,000원(이후 1,193,324,000원으로 변경됨), 공사기간 2009. 7. 30.부터 2012. 5. 11.까지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하도급계약은 2011. 11. 4. 공사기간이 2012. 7. 7.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토공사, 상하수도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다.
금강티앤씨는 2011. 5. 6. 피고 금강건설의 협조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원고는 2011. 8. 25. 금강티앤씨의 광주은행에 대한 2011. 8. 25.자 300,000,000원의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 광주은행과 사이에 360,000,000원을 한도로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금강건설은 2012. 2. 2. 금강티앤씨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344,9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