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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1087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88,048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3.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의석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1) 피고는 주식회사 의석(이하 ‘의석’이라 한다

)과 사이에 ① 2015. 9. 15. B 복선전철 제1공사(이하 ‘B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9. 15.부터 2016. 4. 30.까지(이후 2016. 12. 31.까지로 변경됨), 계약금액 139,18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같다

)으로 한, ② 2015. 11. 4. 부산 C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지붕설치 공사(이하 ‘부산 C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11. 4.부터 2015. 12. 31.까지(이후 2016. 2. 29.까지로 변경됨), 계약금액 139,472,300원으로 한, ③ 2015. 11. 19. 당진 D의 기타/잡철 및 SST'L 창호 공사(이하 ‘당진 D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11. 19.부터 2016. 5. 31.까지(이후 2016. 7. 31.까지로 변경됨), 계약금액 460,096,528원으로 한, ④ 2016. 3. 1. E 공사 중 철물/지붕층 CATWALK 공사(이하 ‘E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3. 11.부터 2017. 3. 31.까지, 계약금액 3,007,400,000원(이후 3,437,500,000원으로 변경됨)으로 한, ⑤ 2016. 5. 23.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등의 업무시설 증축공사 중 철물/SHUTTER 설치공사(이하 ‘업무시설증축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5. 23.부터 2016. 12. 31.까지, 계약금액 103,400,000원으로 한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각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하자보수보증금율은 B 공사와 업무시설증축 공사의 경우 각 계약금액의 5%, 부산 C 공사와 당진 D 공사의 경우 각 계약금액의 3%, E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4%로 정하였고, 하도급계약조건 제6조 제1항(B 공사와 업무시설증축 공사의 경우) 또는 제11조 제1항(나머지 공사의 경우)에서는 '피고와 의석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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