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6노443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10월,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단체보험 청약서 수십 장을 위조 ㆍ 행사하여 피해 자로부터 보험 모집 수수료 등을 편취하고,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유지 수수료를 편취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한 금액이 총 12억 원에 달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가장하기 위해 보험료 약 4억 9,000만 원을 납부하였고, 4억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N 병원 측에서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공탁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정한 보험 수수료 지급 및 환수에 관한 내부 규정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